환각물질 흡입 20대 긴급체포

화성경찰서는 5일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이모씨(25·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 전과 7범·화성군 봉담읍)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밤 11시15분께 화성군 봉담읍 상리 J하이퍼마켓 상가 3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뒤 이를 30여분동안 50회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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