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싼 중국산 곶감 국산 브랜드 둔갑

값싼 중국산 곶감까지 국내 특산 브랜드로 둔갑돼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말연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K씨가 중국산 곶감 10t을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의 청과상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K씨가 이 곶감을 kg당 3천원에 수입, 청과상회를 통해 최고 9천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내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중국산 곶감의 도매시장 반입과 둔갑판매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를 문책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는 한편 도매시장의 개설·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전국의 시장들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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