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추호경 부장검사)는 5일 황이민(35)씨 등 민주노동당 당원 18명이 법안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의원 299명전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6일 황씨를 고발인 대표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황씨는 검찰 출두시 지난 4일 현재 15대 국회 미처리 법안이 797건에 달하고 이중 75.5%인 602건이 의원입법안이라는 내용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법안처리는 정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직무유기죄를 적용,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발인 조사후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등은 예산안 등 수백건의 민생관련 법안과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의를 하지 않고 심지어 총선준비를 빌미로 국회에 출석조차 하지않고 있다며 의원 299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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