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구청으로부터 건물 준공허가를 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및 소방법위반 등)로 무등록 소방설비업체 대표 이모씨(52·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와 시공업체 소장 김모씨(33·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건업㈜ 대표 이씨는 지난 98년 6월27일 남구 주안7동 일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어린이집 소방시설물 공사를 원청업체인 S에버랜드㈜로부터 880만원에 하청받아 공사를 하면서 서울소재 소방공사 감리업체인 서울소재 D소방산업㈜ 직원 최모씨(26)가 허위로 작성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남구청에 제출, 지난해 3월 건물 준공검사를 받은 혐의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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