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룸살롱, 음식점 등 상대적으로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현금수입업소 1천100곳을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시 업황, 유명도 등으로 미뤄 집중관리 필요성이 있는 고급업소, 유명·호황업소 등 1천100개소에 대해 지방청이 직접 관리하고 사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각종 과세, 세원정보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수입금액을 해당업소에 통보해 성실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업소의 경우 위장폐업후 재개업 등의 방법으로 신고수준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재개업 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과표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축사, 변호사 등 신고실적이 저조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특별관리하고 면세분 신고실적이 많은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가 끝나는 대로 허위계산서를 주고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를 막기위해 환급신청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상 허위세금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범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 23만명, 개인사업자 305만명 등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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