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경찰서는 7일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박모씨(33)와 이모씨(32) 등 포주 2명과 최모씨(29)등 윤락녀 3명, 운전기사 이모씨(32) 등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고양시 화정동 H빌라 302호에 이씨 명의로 착신용 전화 1대를 설치한뒤 최씨 등 윤락녀 3명을 고용, 100여 차례에 걸쳐 출장 윤락을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운전기사 이씨는 박씨 등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포주임을 알면서도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윤락녀들을 윤락장소까지 안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 등 윤락녀 3명은 구랍 13일 대화동 모 여관에서 30대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화대 17만원을 받는등 지난 6일까지 1인당 모두 30∼40여 차례씩 출장 윤락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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