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부 음주뺑소니 2개월만에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씨(39·주택은행 근무·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콜농도 0.07%상태에서 자신의 경기1수 9XX3호 프린스승용차를 몰고가다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389의6 앞길에서 택시를 타기위해 서 있던 정모씨(59)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유씨는 현장에 떨어진 유리조각 등 차량파편을 증거로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범행 2개월만에 붙잡혔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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