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씨(39·주택은행 근무·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콜농도 0.07%상태에서 자신의 경기1수 9XX3호 프린스승용차를 몰고가다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389의6 앞길에서 택시를 타기위해 서 있던 정모씨(59)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유씨는 현장에 떨어진 유리조각 등 차량파편을 증거로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범행 2개월만에 붙잡혔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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