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등지서 윤락행위 윤락녀 6명 입건

안양경찰서는 7일 안양지역 여관등지에서 윤락행위를 시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이모씨(45·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모씨(30·여·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등 윤락녀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수십여명의 윤락녀를 고용, 이들로부터 윤락행위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매달 35만원을 받아 6천200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 안양관내 여관등지에서 불법으로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다./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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