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쓰레기소각장 분담금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조원지구 택지개발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쓰레기소각장 분담금 17억원의 납부를 면제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공사는 조원지구의 경우 분담금 근거가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의적용대상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이고 정자, 천천, 화성 등 북수원권 택지개발 분담금 일괄 협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조원지구 개발은 지난 96년 주택공사가 분담금을 낸다는 조건부로 사업 승인이 된 것이고 이같은 조건부 승인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발효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 법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영통동의 수원쓰레기소각장 건설비 914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인구증가 요인이 되는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분담시키기로 하고 그동안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등으로부터 409억원을 받아 공사비로 집행한 상태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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