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김승규 검사장)은 7일 생계형범죄에 따른 수배자에 대한 자수기간을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동안 설정하고 이 기간중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범죄는 소액 재산범죄와 신용, 업무에 관한 죄, IMF형 부도사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등이며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이 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안이 중해 구속하는 경우에도 구형량을 대폭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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