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이후 위생업소 합동단속 강화

호프집 화재사건 발생 이후 인천시와 경찰·교육청 등이 위생업소 합동단속을 지나치게 강화하자 업소 손님들과 단속반원간 폭언소동이 발생하는가 하면, 교수·대학생에게 종강파티장을 제공한 업주가 입건되는 등 반발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인하대 후문 B호프집 업주 K씨(34)를 인하대 모학과에 종강파티장을 제공하며 J양(18)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학생대표 등은 이날 교수도 참석했고 J양은 음주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결국 업주는 입건돼 수백만원의 벌금을 낼 처지며 관할 구청은 별도로 과징금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대학의 관련 교수는 “대학신입생 파티나 종강파티의 음주문화는 국내 대학들의 수십년된 전통인데 결국 업주를 범법자로 만든 모임이 돼 마음이 아프다” 고 말했다.

또 지난 7일 인천시내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단속반원과 손님들이 밤 11시께 서로 폭언을 교환하며 30여분간 소동을 벌였다.

손님들은 “숱가락과 밥솥까지 점검하는 단속반원들의 처사가 지나쳐 항의했다” 고 주장했고, 단속반원들은 “취사도구 비치여부 확인은 강화된 단속지침의 일부며 오래된 규정” 이라고 맞섰다.

이와관련, 인천시요식업조합 관계자는 “호프집사고는 삐끼와 폭력배를 고용한 기업형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에서 발생했는데도 불똥은 영세상인에게 튀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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