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위장구입 세금감면행위 성행

렌터카업체와 개인이 짜고 자가용을 렌터카로 위장구입, 각종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당국의 특별세무조사 등 단속이 시급하다.

회사원 김모씨(39·인천시 남구 관교동)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서 상담을 한 뒤 한 렌터카업체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은 “렌터카업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연료가 LPG여서 유지비가 훨씬 덜 드는 것은 물론, 자동차세금도 영업용 세액을 적용받아 부담이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최근 이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체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세 또는 일부 감면받고 해당 렌터카업체는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이같이 자가용 승용차를 렌터카 회사명의로 하고 사용하는 이른바 ‘승용차 지입제도’가 일부 렌터카업체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업체에서 근무했었다는 이모씨(39)는 “업체들이 일정대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승용차지입제’를 선호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정식으로 임대계약서를 쓴 뒤 장기대여 형태로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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