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은 헛구호인가.채무변제를 심하게 독촉하는 채권자들을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를 건넨 업자와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자신이 취급하던 수십여건의 사건 관련서류를 은닉하거나 없앤뒤 도피중인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중이다.
수원지검 조사부 안태근검사는 9일 경찰관에게 채권자들을 구속시켜 합의공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강모씨(39·오산시 원동)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중이다.
검찰은 공탁금 수령서류와 지급시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각 은행계좌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중이며 공탁금의 사용처와 뇌물수수자 및 정확한 뇌물공여액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D포장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인 박모, 김모씨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아오던중 모 경찰관에게 “박씨 등을 구속시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한뒤 이들이 구속되자 사례비 명목으로 합의공탁금 중 일부를 이 경찰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채권자인 박씨 등은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K경찰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경찰서는 이날 이모경장(32)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잡고 이경장의 주거지 전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도피중인 이경장은 지난 96년 11월부터 99년 9월까지 형사계에 근무하던중 취급하던 사건 관련서류 32건을 자신이 소지한채 감추거나 19건의 서류를 없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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