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간척사업에 따른 관행어업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대법원 판결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공)가 보상금 가지급금과 이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결정하자 안산·화성지역 어민들이 보상금 반환거부와 대규모 항의집회로 강경하게 맞서는등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안산·화성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수자공은 총 7천911억원을 들여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제1단계(공업단지조성 방조제축조) 시화지구간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장을 잃게 된 안산시 대부도 13개 어촌계와 화성군 서신면 우음도 등 5개 어촌계에 어업권을 보상했다.
여기에 허가·신고면허권없이 해산물 채취 등 수십여년동안 생계수단으로 관행어업에 종사해온 어민들이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제외되자 89년 안산지역 어촌계, 91년 화성지역 어촌계가 수자공을 상대로 잇따라 수원지법 등에 소송을 제기, 1차에서 각각 160억원과 113억원의 지급확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자공의 항소와 관련, 안산지역 어촌계가 제기한 소송판결을 통해 지난 98년 면허어업권 손실보상을 8년으로 채택한 산정방식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고, 고법은 대법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 관행어업 보상은 2년간의 신고어업 손실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같은해 8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자공이 안산지역 13개 어촌계에 이미 가지급한 160억원에 대한 일부 원금과이자의 환수조치를 내리자 해당 어민들이 보상금 반환거부와 항의집회를 계획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화성지역 어촌계(형도 우음도 전곡리 장외리 송교리)도 각각 개인별 분배 및 공동통장보관 형식으로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1차 44억5천만원, 2차 12억7천만원이 지급결정된뒤 현재 대법 3심이 진행중인 만큼 안산지역 어촌계와 같은 판결이 예상돼 어민들의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안산·화성지역 어민들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정부종합청사 국회의사당 시화방조제 등 3개 장소에서 2천500여명이 참가해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화성·안산=강인묵·조윤장·최현식기자 yj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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