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이동기 부장검사)는 8일 불구속재판을 미끼로 윤병희 전 용인시장 가족을 상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한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한씨는 98년 당시 용인시장이던 윤씨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자 같은해 12월 조씨 소개로 만난 윤씨의 부인에게 “법무부 고위간부와 친한 매형과 대법관에게 부탁해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씨는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돼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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