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송사 도중 재판장이 바뀌어 소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대법원은 9일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관 전문화 방안의 하나로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최소한 2년간 한 재판부를 맡아 일관성있게 심리를 벌이도록 법관 사무분담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 이번 2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단 부장판사가 2년 안에 재판부를 바꾸게 될 경우 소속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토록 하고, 부장판사가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재판장이 아닌 경우 1년 단위로 사무분담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사건을 신속·적절히 처리하기 위한방안”이라며 “재판장이 자주 바뀌어 소송이 몇개월씩 지연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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