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이후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소자본 창업분야에도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새로 생긴 신설법인이 3만개를 넘었으며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소자본 창업자들까지 합하면 실로 엄청난 수가 창업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작년부터 산하에 소호지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호지원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보증금 100만원(퇴실시 환불)에 관리비 포함 월 25만원만 내면 식사, 전화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업체당 4평 내외의 사무실 공간과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필요한 사무집기와 장비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각 사무실마다 300MB의 하드디스크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IP어드레스를 3개까지 부여된다.
한마디로 아이디어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부에 설치된 지원관리실에서는 창업뿐만 아니라 교육, 세무,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창업과 관련 하루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예비 창업자에게 각종 상담을 해주는 창업도우미 업체를 지난해 600여개에서 올해는 1천여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창업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지난해 1천572명에서 올해는 2천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기술과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소자본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소호지원사무실을 무상임대했다.
또 3월에는 센터내 창업보육센터를 열어 그래픽디자인, 웹디자인, 전자출판, 멀티미디어 캐드엔지니어링 캐드설계 애니메이션 분야의 여성창업자를 집중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말까지 전국 3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은 창업자는 모두 7만5천여명에 달했다.
이들중 9천여명에게 2천여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 결과 4천409개 업체가 창업을 했으며 636개 업체가 경영개선에 도움을 받았으며 올해도 소호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행키로 했다.
【소호창업 절차】
개인이 회사를 창업하려면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창업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개인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항상 거주하고 거래의 대부분을 행하는 사업장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단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과 같은 경우 10일 안에 하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만 한다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개시일 부터 등록한 날이 포함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한다.
◇사업계획 수립시 알아야 할 세무
먼저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 세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신규창업자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할때 주먹구구식으로 검토한다.
이럴 경우 기업을 경영하는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세금고지서를 받아 곤란한 경우를 겪을 수 있다.
세금과 사업은 서로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아이템 선정과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부터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창업자는 또 조세 감면제도를 철저히 검토하고 활용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특정업종과 특정지역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창업관련 기관, 세무사, 회계사 등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지원
새롭게 창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별감면법, 지방세법 등 여러가지 법률이 정하는 분야와 지역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제조업 및 물류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한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조세특별감면법 제6조와 시행령 제5조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와 다음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창업보육센터에서 사업자가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통장과 증서계약서에 한해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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