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일정한 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고세율 상황에선 금융상품 투자가 큰 매력을 갖기 어렵다.
이자의 4분의 1 가량이 세금으로 내고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금자 입장에서는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저축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비과세 또는 절세형(대개 이자소득세 11.2%만 붙음) 상품을 잘 선택한다면 이자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거나 일부만 내면 된다.
특히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들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낮은 이자소득을 일부나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저금리·고세율 상황에서 금융상품 재테크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비과세상품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연봉 3천만원이하의 근로자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고 은행이나 투신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또 1인당 1구좌로 매월 1만원이상에서 최고 50만원이내이며 가입기간은 최소한 3년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율은 근로자우대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이 각기 다른데 저축은 확정금리, 실적배당상품인 신탁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단 중간에 해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신탁:만 20세이상 개인으로 은행·투신사·보험사·우체국 등에서 두루 취급한다.
또 분기당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적립횟수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돈을 넣을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만 55세가 되는 시점까지 10년 이상 저축한 다음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상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18세이상자 가운데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취급기관도 은행으로 한정돼 있다.
저축기간은 7년이상 10년이내이고 매월 1만원이상 100만원이내에서 넣으면 된다.
이와 함께 이 상품에 가입하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주택관련 상품보다 상환기간이 긴데다 금리도 낮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절세형 상품
절세형상품에는 크게 두가지로 이자소득세의 절반 정도만 부담하는 11.2% 짜리와 농특세 2.2%만 부담하는 상품이 그것이다.
이자소득세가 11.2%인 것으로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연금신탁 등이 있고, 2.2%인 상품으로는 협동조합(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이 있다.
▲소액가계저축: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상품명이 다르다.
먼저 은행이나 우체국, 상호신용금고를 보면 정기예금이나 적금, 적립신탁 상호부금 등이 있다.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고 가입기간은 1년이상이다.
또 투자신탁회사에는 공사채형 투자신탁이 있고, 증권사에는 공모주청약예치금이 있다.
▲소액채권저축:은행과 증권사, 종금사 등에서 취급한다.
은행의 국공채와 금융채가 여기에 해당하고 증권사와 종금사의 상품 가운데는 채권저축이 있다.
가입한도와 가입기간은 앞서 말한 소액가계저축과 같아 2천만원까지 1년이상만 넣으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노후연금신탁:은행과 투신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에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이 있고 투신사에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이 있으며 가입한도와 조건은 각각 2천만원과 2천만원이상이다.
특히 다른 절세형 상품이 대부분 1년이상 가입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 상품은 1년이 더 긴 셈이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단위조합.
신협의 정기예탁금과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농특세 2.2%만 내면 된다.
세금우대혜택, 즉 가입한도는 2천만원까지로 같은 조합기관인 수협·축협·농협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 3곳의 금융기관은 중앙회와 단위조합이 분리돼 있는데 중앙회는 일반은행으로 생각하면 되고 2.2%의 세금만 내는 상품은 중앙회가 아닌 단위조합에서만 취급한다.
또한 가입기간에 제한이 전혀 없어 1개월이든 1년이든 넣어놓기만 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세금우대상품은 개인별로 저축한도(2천만원)가 주어진다.
하지만 개인이 이 4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할 수는 있어 개인마다 최대 8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 상품을 통해 굴릴 수 있다.
그렇다면 8천만원이상의 목돈을 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절세형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분산해 예치하면 각각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폭은 크게 늘어난다.
결국 1억원 이상도 얼마든지 세금우대 상품에 넣을 수 있지만 2001년부터 1인당 4천만원까지로 세금우대 혜택범위가 줄어든다.
또한 이때 조심할 것은 자녀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때는 미성년(만 20세 미만)일 경우 향후 10년이내에 증여세를 추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으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를 감안해 증여한도액인 1천5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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