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과태로 부과 대폭완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최고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매겨지던 과태료(이행강제금)가 오는 7월1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영세서민들에게 거주하는 무허가 주택의 건축비 보다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징수하기가 어려워 이행강제금을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총부과 횟수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이 완화되는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의 소규모 무허가 건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위반한 85㎡이하 건물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이나 소방·피난 등과 관련이 없는 높이기준, 일조기준, 조경기준, 사전입주 등 기타 조례가 정하는 위반사항 등이다.

한편 이행강제금이란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하거나 건축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등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9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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