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개관을 앞둔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맡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설의 일부인 매점과 식당을 경쟁입찰을 통해 개인에게 임대키로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는 청소년문화센터내 편의시설을 2년기간으로 임대공고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임원구성과 운영에 각종 감시역할을 담당하는 시의회에 아무런 통보없이 임대를 결정,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고를 통해 오는 25일 개관예정인 청소년 문화센터의 연수동 식당과 매점, 수영장 매점, 체육관 매점 등 3개사업을 2년기간 일반인에게 임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쟁입찰 예정가격으로 연수동 식당과 매점 1년 사용료 6천199만원, 수영장 1층 매점 139만원, 체육관 2층 매점 152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는 공단이 시설을 직영하거나 경영을 위해 일부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시의 일방적인 임대 결정은 임대주체와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또 공단이사장의 경영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수익성을 고려해 직영이나 위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시가 일방적으로 2년기간으로 임대를 결정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자율적인 경영합리화를 침해했다.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모연환위원장은 “시가 단독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일부 시설을 임대키로 결정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가 시설물의 운영을 모두 결정해버리면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개관을 앞두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시에서 임대공고를 하게된 것”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이 구성되면 시가 체결한 임대계약을 그대로 넘겨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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