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사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상익 부장판사)는 버스운전기사 이모씨(50·인천시 계양구)가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거공판에서 “이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가 버스가 늦게 도착한 것에 항의하는 승객 이모씨(여)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운행중인 버스를 급정차해 이씨를 앞좌석 등받이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하차를 요구하는 승객 이씨를 버스운행시간을 확인시켜 준다며 차고지까지 2㎞가량을 운행해 이씨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을 이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씨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8시 50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명고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승차한 승객 이씨가 ‘버스가 늦게 도착해 출근시간에 15분 늦었다’고 항의하자 ‘버스운행시간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승객 이씨를 태운채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같은해 6월1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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