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 대마초채취 상습흡연 2명 영장

시흥경찰서는 11일 야산 등지에서 자생하는 대마초를 채취한뒤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임모씨(37)와 양모씨(35)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0월초 강원도 태백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한뒤 지난 3일 밤 10시께 시흥시 대야동 S카페에서 피웠으며 양씨는 교도소 동기인 김모씨로부터 대마를 받아 지난 3일 밤 11시께 부천시 심곡동 인근 야산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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