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 10일 공포됐다.
지난해 12월말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것으로 여성발전 의지를 법제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도지사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 ▲각종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정수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고 공직 등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며 남녀평등의식의 제고와 성차별 개선시책을 추진함 ▲여성복지증진과 영유아보육 및 모성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함 ▲여성의 경제활동, 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토록 함
▲여성정책수립과 관련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지역사회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시상하는 경기도여성상에 대한 사항을 정함 ▲남녀차별과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성차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등이다.
이 조례와 관련해 도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도내 주민은 누구든지 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례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여성상 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통합해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는데도 효율적이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공포와 관련,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인 한옥자씨는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대단히 의미있고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여성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만큼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 진정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섭기자 y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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