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직후, 여성 근로자가 해고시 남녀차별을 받았다며 행정. 사법기관에 분쟁처리를 의뢰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간된 한국여성개발원 기관지인 ‘여성연구-99년 겨울호’에 실린 김엘림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의 논문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해고차별 호소는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88년 이후 매년 1∼3건 수준에 머물다가 98년 10건으로 급증했다.
김 위원은 “98∼99년에는 해고차별(11건), 배치·전직차별(1건), 퇴직차별(2건)등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는 사건만 의뢰됐다”며 “구조조정의 피해가 여성에게 집중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고평법 실시후 99년 5월까지 여성구직자·근로자·여성단체가 “사업주의 여성차별적 인사조치”를 주장하며 지방노동관서, 검찰, 법원 등 분쟁처리기관에문제제기한 사건 66건의 내용을 분석한 것.
차별 유형에서 ‘해고차별’은 21건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임금차별11건 ▲정년차별 9건 ▲모집·채용차별 8건 ▲퇴직차별 7건 ▲배치.전직차별 6건 ▲승진차별 3건 ▲직장내 성희롱 1건의 순이었다.
정년차별과 임금차별 사건의뢰는 법 시행 초기에 많았으나 각각 94년과 96년부터 들어오지 않았다.
임금 외 금품 등에서의 차별, 교육에서의 차별도 고평법에 차별금지규정이 있으나 관련된 사건의뢰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의 이유로는 여성이라는 성별을 문제삼은 것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혼인이나 기혼여성이라는 가족상의 지위 28건 ▲임신·출산 2건 ▲용모 및 신체적 조건2건 ▲군 복무 미필 2건의 분포를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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