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달라지는 소비자 정책

최근 소비자의 의식이나 행동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전체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단체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NGO(비정부기구)의 활동도 괄목할 정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면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소비자의 불만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새로운 유통채널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소비자 보호원이 실시할 주요시책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제공 강화

소보원은 소비자선택권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을 올해 최우선 시책으로 삼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때 알고자하는 정보를 제품 표시나 광고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의무조항을 둔 ‘중요정보 공개제’를 실시하는 셈이다.

현재 중요 정보 공개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은 부동산중개업을 비롯해 학습교재판매업, 증권투자업 등 10여개 업종이다.

올해부터는 결혼시장 등 일반소비자들이 여러차례 사용하지 않는 업종과 상품정보제공이 부실해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종금융업 등을 정보공개 강화대상업종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보원은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평가자료를 소비자보호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정보망 구축

최근 유통분야에서 새로운 업태로 자리매김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정보망’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감시토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개인이 이용자의 갱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게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지장을 주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자치단체 소비자행정 보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비자보호법에서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항을 소비자보호조례에 반영, 소비자행정을 대폭 강화한다.

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이 보강되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나 검사가 수시로 실시될 수 있다.

특히 시·도의 각종 조사에 의해 적발된 위해물품은 즉각 수거되거나 파기명령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사업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은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소비자상담 창구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상담창구에는 피해 구제에 대한 접수와 함께 제품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의 의뢰업무도 맡게 된다.

한편 소보원은 일정요건을 갖춘 집단 소비자피해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해 주거나 소송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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