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 지원신청서 접수

농림부는 오는 21일부터 농가부채 경감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농가가 현행 연리 12%선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에 대해 일선 농·축·임·삼협 조합을 통해 대체신청을 하면 가구당 1천만원까지 이율이 1년간 6.5%로 낮춰 적용된다.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지난해 12월20일 현재 일선 조합에서 대출한 모든 농가에 대해 농업인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원되나 지난해 연리 6.5%의 특별경영자금으로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리의 대체자금 지원과정에서 농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고 98년 10월부터 99년사이에 이미 상환연기된 정책자금과 올해 상환도래되는 정책자금상환도 1년 연기된다.

이와함께 빚이 많은 농업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8천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연리 6.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농 등이 이 자금을 신청하면 규모에 따라 농협중앙회나 일선 협동조합이 엄격히 심사해 지원하고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평가되면 제3자에게 인수자금으로 대주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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