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입시학원 편·불법영업 극성

경기도내 입시학원의 편·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입시·보습학원들이 특강이나 특별반 편성을 빌미로 법정 수강료보다 5만∼20만원이나 비싼 수강료를 받는가 하면 자율학습비, 보충수업비 등을 추가 징수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수원 C입시학원은 수강생간에 경쟁심을 유발, 학습효과를 높힌다며 과학·일반반을 편성, 법정수강료인 13만원을 무시한채 각각 24만원과 18만원을 받고 있다.

또 수원 Y학원도 고교예비반을 모집 영어·수학과목으로 입학시험을 치른뒤 우열반을 편성, 월 수강료(책값 포함)로 19만원씩을 받고 있다.

부천 H학원은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고교 예비반’을 편성한뒤 자율학습비,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등으로 20만7천원의 수강료를 책정, 징수하고 있다.

이밖에 고양·의정부시 등 도내 대부분의 입시학원들도 신학기를 앞두고‘고교 예비반’과 특강 등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나 해당 교육청은 실태파악조차 못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수원교육청의 한관계자는“신고수리 기준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학원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초과 수강료 환불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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