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의약품에도 바코드 표시제도가 도입돼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입법예고된 의약품바코드 표시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내용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제정, 이달말 고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3월말까지 한국유통정보센터에 모든 제품에 대해 바코드 등록을 하고 4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품정보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후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의무할 방침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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