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신품종 연구비 지원키로

농림부는 화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인육종가 등에게 품종당 5천만원까지 신품종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새로운 화훼품종이나 육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연구비가 부족한 개인육종가와 육종업체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에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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