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생계조건을 회복할 수 없는 자동차사고 유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 2천284명에게 이달부터 생활자금으로 1인당 월 10만∼15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13일 건교부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시 보험금만으로 생계조건을 회복할 수 없는 일부 저소득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300억원의 예산으로 연내 2만여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읍·면·동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5천700여개소에서 제도설명,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등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야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보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첩만 있으면 자동차배상보장법령에 의한 후유장해진단서 제출을 생략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미성년 자녀 1천293명, 직계존속 178명, 중증후유장애인 813명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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