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음식물쓰레기 대란' 오는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위원장 양성모)가 오는 7월부터 매립이 시작되는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함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특히 이같은 방침이 지난 97년 2월 각 지자체로 통보됐으나 일부 지자체들이 그동안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결정

지난 97년 2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와 운영관리조합,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는 3공구 매립 예정시기인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서에는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중인 1공구의 사용기간이 끝나고 3공구 매립이 시작되면 악취발생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관리조합은 사전 협의를 통한 대책위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공구 매립 예정시기인 오는 7월부터는 3개 시·도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시기는 오는 2005년부터여서 주민대책위와 지자체간의 논쟁이 일 전망이다.

◇경기·인천지역의 음식물쓰레기 현황 및 반입금지 결정에 따른 대책.

경기도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말 현재 하루 2천12t이다.

이중 46%인 930t은 재활용되고 있고 19%인 382t은 소각되고 있으며 나머지 35%인 700t은 매립되고 있다.

매립량중 70%인 490t은 이천·용인·동두천·안성시와 양평·양주·여주·화성·연천·가평군 등 10개 시·군에 마련된 자체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고 나머지 30%인 210t만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쓰레기는 곧 돈이다’란 정책목표로 지난 96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책방향은 감량화와 병행해 퇴비·사료로 재활용 추진이다.

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고속발효기 설치, 모범식단제 등을 통해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50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하루 처리규모 536t), 30개 시·군 2천750농가에 하루 341t 음식물쓰레기 사료로 공급, 29개 시·군에 53t 규모의 감량화기기를 설치했다.

이와함께 여주군의 경우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추진, 하루 50t을 처리하고 있고 안양시의 경우 1만마리의 오리사육으로 하루 2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매립 및 소각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하루 210t에 대해 수도권 주민대책위가 오는 7월부터 반입을 금지할 경우 처리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대책으로 부천시 대장동에 하루 2천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외자유치하고 있다.

미국 유니신사가 건립할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현재 부천시와 유니신사간에 계약협상중에 있다.

지난해에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지하화, 25년후 기부채납, 수영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을 요구한데다 t당 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용역’에서 제시한 38달러보다 3달러 낮은 35달러를 요구, 결렬됐다가 최근 다시 협상중이다.

이 협상이 이달중 마무리되도 기초설계와 공사 절대공기를 감안하면 처리시설은 내년 6월께 완공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완공되는 내년 6월까지 1년여정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보유중인 자원화시설을 풀가동하고 10개 시·군의 자체 매립장을 활용할 경우 대란은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설의 가동력을 감안할 경우 현재 매일 수거하던 것을 3∼4일에 한번씩 수거할 수 밖에 없어 약간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쓰레기감량화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량이 줄고 있어 1공구 매립완료가 당초 6월말에서 1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폐기물관리법상 직매립이 오는 2005년부터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대책위도 3공구부터 전면 금지가 아닌 선별 반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경기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

하루 601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인천지역 10개 구·군중 남동구가 운영중인 하루 18t급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 10개 구·군 가운데 남동구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하루 60t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만 추진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구·구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도 오는 2001년까지 서구 경서동 소각장내에 하루 1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세부적인 공사일정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4월부터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체처리가 의무화되지만 음식물처리시설이 없는 각 지자체들이 마땅한 대행업체를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아 정상적인 분리배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를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인천시내 전체가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몸살을 앓아야 할 위기를 맏고 있는 것이다.

경기·인천지역의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대책위는 예정대로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양성모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97년 2월 협약서 작성이후 3년이란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의 노력부족 등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7월부터 국가공사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재명·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장양운 수도권매립지 조합장 인터뷰>

▲주민대책위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방침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3공구 매립시가가 대책위가 주장하는 7월이 아닌 11월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책위와 협의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만큼 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당사자들이 이해할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낼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책위가 현재의 방침을 강행한다면.

-지난 97년 작성된 협약서는 각 당사자들간의 약속인 만큼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으로도 2005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가능한 만큼 대책위 독단적으로 쓰레기 반입을 막을수는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무한정으로 대책위의 양보를 강요할수는 없는 일이다.

2005년 이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자치단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바람이 있다면.

-현재 수도권지역 55개 시·군·구 가운데는 악조건속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는 단체들도 적지않다.

각 단체들이 ‘우리가 준비 안하면 이웃이 고통을 당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대비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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