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에 새로운 대금 결제방식이 속속 도입되면서 수백년 이어져 온 ‘어음’ 거래방식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고있다.
풀무원과 하나은행은 외상매출금 수금에 대한 결제업무를 은행계좌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3일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합의된 새로운 결제방법은 하나은행이 풀무원으로부터 거래처 납품내역을 통보받으면 그 대금을 은행측이 대신 결제하고 다음날 거래업체의 가맹점 계좌에서 수금하는 방식이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은행이 대행하는 형태의 이같은 입금체계 도입으로 외상매출금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거래업체도 저리(9.75%)의 자금사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어음제도의 부작용과 거래업체의 부도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같은 거래방식이 처음 시도된 것은 지난해 1월 하나은행과 한국코카콜라보틀링간의 거래로 6개월간의 시험을 거쳐 전 영업소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물품을 가져간 도·소매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대금의 입금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확인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거래업체에 은행측이 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외상 매출금이 발생할 경우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동원산업도 지난해 10월부터 하나은행과 함께 동일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한미은행도 지난해 4월부터 제일제당, 한국코리아제록스 등과 이같은 시스템으로 외상매출금 수금결제를 하고 있다.
이밖에 BC카드사도 ㈜SK상사와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업무제휴를, 국민카드는 동대문, 남대문시장의 의류제조업체와 물품대금 수금에 대한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대금결제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외상대출금 수금을 은행측에 위임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내역이 전산프로그램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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