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소개행위 강력 단속키로

노동부는 17일 청소년들을 유해업소에 소개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하고 전국 시·군·구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전국 2천2백여곳의 유.무료 직업소개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단란주점, 티켓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할 경우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특히 직업소개소의 악덕 소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업소에서 일하다 걸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취업경로를 조사, 직업소개소 등의 알선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을 유해업소에 소개한 것으로 드러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찾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소개하는 행위부터 엄단해 청소년 가출이 유해업소 취업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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