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되는 제3시장.
오는 3월께 개장할 것으로 보이는 제3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중에서 증권업협회가 지정한 종목을 코스닥증권시장이 개발하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3시장 지정요건은 감사인의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양도제한이 없어야 한다.
또한 발행인이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회사에 위탁해야 하고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주식은 발행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제3시장의 기본적인 매매요건은 현행 코스닥시장과 유사하다.
개장시간이 코스닥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일장으로 이뤄지며 매매단위는 1주이다.
매매를 원하는 투자자가 증권사를 경유하는 것도 코스닥과 같다.
매매가 체결되면 코스닥시장의 중개시스템에서 해당증권사와 증권예탁원에 주문결과를 통보한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거래당사자간의 계좌로 자동이체되고 매매대금 결제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이뤄진다.
그러나 거래소·코스닥시장이 불특정 다수간의 경쟁매매 방식인 반면 제3시장은 상대매매 방식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1대1로 거래를 하기때문에 매도 및 매수호가가 일치하지 않으면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제3시장에는 15% 또는 12%로 정해진 가격제한 폭이 없어 급등, 급락할 수 있어 투자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비용도 거래소 및 코스닥에 비해 제 3시장이 비싸다.
증권거래세가 0.3%(코스닥), 0.1%(거래소)인 반면 제3시장은 0.5%이다.
특히 제3시장에서는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로 정해져 있다.
또한 증권사가 떼는 수수료도 다르다.
우선 증권사 자체적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면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제3시장을 통해 다른 증권사와 매매가 이뤄질 경우 수수료가 1만분의 1로 높아진다.
◇제3시장의 나아갈 방향
현재의 장외시장 거래제도는 대부분 비공식 제도와 관습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명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음성적 거래가 대부분으로 거래가격이나 거래금액을 추산하기가 어렵다.
거래당사자간에 실제 거래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도 있다.
이같은 장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정보의 부재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3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모든 것이 완비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제3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제3시장이 있더라도 시장개설의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절대적인 비밀사항이 아닌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은 반드시 사전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제3시장에서 퇴출되고 일정기간 대주주와 회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3시장 등록 희망업체
코스닥증권시장이 최근 17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외주식 호가시스템(제3시장) 진입 희망조사결과 모두 115개사가 등록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을 희망한 115개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인터넷 관련업체가 6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업체가 20개사, 제조업체가 22개사 등 이었다.
자본금 규모별로는 자본금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회사가 51개사로 가장 많고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48개사, 자본금 100억원이상인 회사도 6개사에 이르렀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 운영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업무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나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9년도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3월 개장때부터 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번에 의향서를 발송하지 않았지만 제3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기업유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등록의향을 밝힌 한국토지신탁, 나우콤, 네띠앙외에 인지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을 권유하는 마케팅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이 직접적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쌍용정보통신,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야후코리아, 온세통신, 두루넷, 라이코스 코리아, 삼성생명 등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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