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예금·부금을 다루는 금융기관도 현행 주택은행에서 농협과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국민주택 재당첨기간(5년)이 폐지돼 5년안에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으나 무주택자 세대주라면 다시 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료가 14만∼19만원인 10, 2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이 도입돼 3월중 1차분이 첫 공급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격이 현행 세대주에서 20세이상 개인으로 완화돼 주택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국민주택 재당첨기간이 폐지돼 과거 5년안에 국민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다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에서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이 도입돼 월 14만∼15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장기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0년짜리 주택(전용면적 15∼18평)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160만원이하인 무주택자, 20년짜리 주택(15평미만)은 월평균 소득 113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이중 10년짜리 주택은 청약저축 납입회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