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토지, 아파트 불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공무원 단속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실명제는 시·군 공무원별로 담당 부동산중개업소를 배정, 토지와 아파트 투기 조장이나 위장증여 등 편법거래 알선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지역 거래동향 등을 점검토록 하는 제도다.
도는 단속실명제 세부 계획으로 중개업소에 단속기록부를 비치하고 단속 공무원의 이름과 단속일자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는 이밖에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민원실에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엽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경기지역에는 모두 1만1천230곳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영업중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전세난 등을 이유로 불법거래를 조장하거나 투기를 부추기는 업소들이 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명제가 시행되면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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