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명제 도입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토지, 아파트 불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공무원 단속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실명제는 시·군 공무원별로 담당 부동산중개업소를 배정, 토지와 아파트 투기 조장이나 위장증여 등 편법거래 알선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지역 거래동향 등을 점검토록 하는 제도다.

도는 단속실명제 세부 계획으로 중개업소에 단속기록부를 비치하고 단속 공무원의 이름과 단속일자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는 이밖에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민원실에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엽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경기지역에는 모두 1만1천230곳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영업중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전세난 등을 이유로 불법거래를 조장하거나 투기를 부추기는 업소들이 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명제가 시행되면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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