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법정관리 해지 신청

기아자동차가 17일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부도기업이 법정관리 개시 1년9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의미하는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낸 것은 법정관리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기아는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지 1년만에 재무구조가 우량기업 수준으로 회복된데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온 법정관리 정리계획 관련 소송까지 완전히 정리돼 관련법규에 의거,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기아는 또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인수 당시의 5조2천억원 자본잠식 상태에서 지난해 연말결산 결과 2조6천억원의 순자산과 1천800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으며 당초 810%를 웃돌았던 부채비율도 정부 가이드라인 이하 수준인 172%로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아는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유로와져 독립경영이 가능해지고 ▲금융거래가 정상운영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주식거래가 활성화된다.

한편 기아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나면서 부채탕감과 상환유예 조치 등의 혜택을 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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