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신용불량정보 기록삭제기준 확대·시행과 관련, 신용카드의 경우 사면대상을 연체대금 100만원이하로만 제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8일 은행연합회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연체대출 1천만원이하, 신용카드는 연체대금 100만원이하로 연체대금을 상환한 경우 신용불량기록을 삭제, 그동안 연체금을 갚고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해온 32만여명(37만5천건) 가량의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면조치 대상가운데 신용카드로 인한 대상자는 13만여명(18만건)으로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연체대금을 다 갚고도 여전히 주의거래처 기록 등이 남아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고객들은 거래 금융기관에 이같은 어려움을 들어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이모씨(35·군포시 산본동)는 “어차피 연체대금을 갚은 경우에 한해 사면을 해주면서 대상을 100만원까지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불가피하게 연체를 했다가 모두 갚았는데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안돼 몹시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사면대상 한도액은 각 업권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결정해 일괄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다만 금융기관별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열어 100만원이 초과됐더라도 현재 신용도가 높다고 판단해 사면을 요청할 경우 삭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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