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알선 보도방 업주등 무더기 적발

유흥업소에 청소년을 소개해준 뒤 윤락행위를 시킨 속칭 보도방 업주, 원조교제자 등 청소년 유해사범 7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19일 단란주점 업주 양모씨(41) 등 유흥업소 업주 6명,보도방 업주 이모씨(36) 등 8명,원조교제자 신모씨(46) 등 5명, 결혼상담소장 홍모씨(38) 등 모두 2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보도방 업주 이모씨(34)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소주방 업주 김모씨(38·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3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 구속된 유흥업주들은 98년부터 최근까지 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며, 보도방업주들은 여고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10여명씩을 고용해 주점 등에 접객원으로 보낸 뒤 모두 수천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신씨 등 원조교제자들은 폰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등 미성년자에게 화대 8만∼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홍씨 등 결혼상담소 소장들은 남성회원들로부터 10만원 가량의 소개비를 받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미성년 유흥접객원 30여명 중에는 여고생이 13명이나 포함돼 있었고, 결혼상담소를 통해 윤락행위를 한 윤락여성 중 8명이 가정주부 였으며 대학생과 직장인도 3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이후 한달여 동안 집중단속을 벌여왔으며 설연휴를 전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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