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개신교와 불교간의 갈등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지덕)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은 본회의 통과 이튿날 성명을 내어 “사회단체 및 불교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법안을 제정했으며 인권 침해와 종교편향적 정책집행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영교도소의 설립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IMF 한파’로 전국의 교도소가 적정 수용인원을 넘어서자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민영교도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9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95년 10월 발족한 한기총의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이사장 이종윤)는 이때부터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한편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27일 입법예고와 11월 27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상정, 통과시켰으며 2001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 등 사전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설립추진위는 “종교법인이 설립한 교도소의 경우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한 종교활동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지 확보나 공사비용 등에 관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지난해 8월과 9월 잇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12월 국회 상정 이후 법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며 반대론을 펴왔다.
조계종은 ▲법률의 제정 추진이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를 통해 이뤄진 의혹이 있는 점 ▲교정행정의 민간 이양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충분하게진행되지 않은 점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계는 교화를 위한 종교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점 ▲민간단체의 교정시설 운영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든 뒤 ▲종교단체의 교정활동에 대한 평가작업 선행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공청회 개최 ▲3대종교(불교ㆍ개신교ㆍ천주교)에 교정시설 시범운영 위탁 등을 제안했다. <연합>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