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면 폭행하는 동거남 흉기살해

군포경찰서는 20일 ‘술만 마시면 폭행한다’며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씨(39·여·노점상·군포시 산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체장애 1급인 유씨는 19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3년전부터 동거해오던 최모씨(44·무직)가 술을 마시고 폭행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최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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