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미흡 민원인에 배상금 지급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직원들이 불친절 하면 배상금을 드립니다.”

인천 부평경찰서 부평2동 파출소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포돌이 보험제도’를 시행, 이목을 끌고 있다.

배상금 지급은 파출소를 찾은 민원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절대 기준치. 서비스 질에 불만을 느낀 민원인은 파출소 현관 앞에 설치된 포돌이 보험함에서 배상금을 직접 가져가면 된다.

배상액은 500원. 적지만 상징적인 무게가 담겨진 액수로 경찰은 대민 서비스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2동 파출소가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마련한 대민 서비스의 기본원칙은 웃는 얼굴로 민원인 맞이하기, 진지한 민원상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해결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이 마련한 경찰개혁의 기본내용과 맞물린다.

인천지방경찰청 개혁대책반은 부평2동 파출소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전 파출소로 확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40)는 “변화하는 경찰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는 갖가지 변화가 신선하다” 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써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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