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안마 윤락행위 안마사등 5명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출장안마를 빌미로 윤락행위를 일삼은 혐의(윤락행위방지법 등)로 타임 업주 오모씨(35·계양구 계산동)와 안마사 한모씨(27·서울 동작구 상도동)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 계양구 계산2동 923 주택가에 타임이라는 마사지 사무실을 개설하고 한씨 등 3명의 여자 안마사를 고용한 뒤 ‘출장안마’라는 전단지를 시내 곳곳에 배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남자들을 상대로 70여회에 걸쳐 안마 및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남자들이 원하는 장소로 여자들을 태워다 준 뒤 7만원의 안마비중 3만5천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