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남용사례 급증 제도개선 시급

인천시에 청구되는 행정심판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용(청구가 타당해 받아 들여지는 것)되는 것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심판청구 남용을 막기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시와 일선 구·군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은 모두 145건으로 지난해 81건에 비해 80%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접수된 행정심판 가운데 인용된 것은 고작 29건(20%)에 그치는등 대부분이 기각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과는 달리 비용이 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 등이 이를 청구한 뒤 영업을 계속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기각 등 불인용될 청구도 일단 접수해 올 경우 거부할 방법이 없다”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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