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전자상거래 외면

사이버마켓(전자상거래)이 21C의 새로운 유통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농가들의 실질 소득을 위해 앞정서야 할 지역 농·축협은 사이버마켓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일선 농·축협 정보화 진전사항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통신을 통한 농·축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농협의 경우 1천176개 회원조합중 4%인 46개조합, 축협은 194개 회원조합중 1%인 2개 조합에 불과하다.

경기지역의 경우 회원농협 141개중 4%인 6개에 그치고 있으며 회원축협은 21개 조합중 전자상거래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농·축협중앙회에 회원조합의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도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손쉽게 이뤄지는 사이버마켓은 유통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농축산물을 언제든지 안방에서 쉽게 살 수 있어 농가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선 농·축협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려 해도 비용과 배송문제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중앙회의 통합 쇼핑몰을 이용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개별농가의 경우 2000년말까지 1천농가 이상이 홈페이지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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