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실효성없다

정부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외국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으나 업종제한등 각종 규제로 인해 유치실적이 전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공장 신·증설을 오는 2001년까지 한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인 화성, 평택, 오산, 안산, 파주,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김포, 강화 등 도내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신청한 외국기업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투자비율이 51%이상이 돼야하며 유치업종도 첨단 20개 제조업종으로 제한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치업종도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등으로 대부분 고부가가치 산업들이다.

현재 JK반도체가 평택 어연·한산공단내 공장부지 분양가를 경기지방공사와 협의하고 있지만 공장 신·증설 신청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지자체들은 외국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지분을 대폭 낮추고 업종제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외국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이어서 신청기업이 단 한곳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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