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해제·조정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각종 위·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1회이상 특별단속과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으로 위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지자체의 단속 무관심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종전 무작위로 추출해 위법행위를 단속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이 80%이상인 시·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한 원상복구실적이 부진한 시·군 등 일정지역에 대한 정밀확인 또는 시설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행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7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단속됐던 위법건수중 1천650건이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있는 등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해도 벌금보다 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이 높아 불법용도변경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시 2차계고, 단전·단수 등 행정조치에 이어 건축법에 의해 강제금부과를 확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법행위 미조치와 관련 공무원 책임제도를 도입, 실시하되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하고 우수 시·군은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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