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사범 신고시 포상실시

앞으로 쓰레기는 물론이고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람을 신고할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불법전용사범’을 발견해 신고할시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된 농지가 최근 훼손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전국 최초로 농림부에 농지불법전용 신고자 포상금 대상자 3명에 대해 포상금 지급 요청했던 도는 올들어 시·군·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 제도를 구체화함으로써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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