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주문, 대금까지 지불했으나 제품이 제때 배달되지 않거나 광고한 제품과 다른 불량제품이 배달됐다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물품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주문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24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12월1일부터 지난13일까지 TV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주문, 대금을 지불했는데도 제품이 오지 않거나 선전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됐다는 피해사례가 712건 접수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피해자들이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해도 묵살하고 있다.
문모씨(45·수원시 권선구)의 경우 지난해 11월초 스타쇼핑을 통해 5만9천원짜리 양털이불을 주문, 물건이 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 있다.
또 최모씨(40·여·수원시 장안구)는 지난해 12월초 K쇼핑을 보고 옥장판을 신청한 뒤 9만5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제품이 오지 않자 취소를 요구, 업체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으나 아직 환불을 못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상담원은 “일부 업체의 상습적인 부당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통신판매가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올바른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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