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보험상품의 예정기초율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동일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상품이라도 회사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각 보험사별로 상품의 보장내용은 물론 납입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다 저렴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알뜰 재테크의 한 방법일 것이다.
우선 가입시 보험료를 계산하는 예정기초율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동일한 보장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예정기초율(예정위험율·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보장이라도 예정위험률과 예정사업비율이 낮을 수록, 예정이율은 높을 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게 된다.
예정이율은 보통 보험가입안내서에 기재돼 있으며 유배당 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과거의 계약자배당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납입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또는 지로를 이용하면 납입보험료의 2%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액계약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고액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 예정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선택방법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보다는 경제적이다.
은행 등 타금융기관과는 달리 생명보험상품은 각종 위험보장과 함께 모집수당 등 사업비가 부가되므로 동일한 이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환급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학자금을 주로 보장하는 교육보험이나 노후의 생활자금을 주로 보장하는 연금보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 이외에는 보험고유의 위험보장을 주로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재산증식 등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금융기관의 상품과 세수익률을 비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70만원이므로 연간 납입보험료가 그 이상이면 순수보장성 보험을, 그 미만이면 기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 선택방법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는 우량 생보사에 비해 계약자 배당능력이 떨어지므로 무배당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재무구조가 좋지않은 회사는 누적손실 보전 등을 위해 계약자 배당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금리하락기에는 무배당보험을, 금리상승기에는 유배당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보험기간 동안에는 가입시 정한 예정이율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금리 하락기에는 사전에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 배당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무배당보험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보험료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인 보장성보험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약의 경우 모두 보장성보험이므로 특약보험료는 전액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도 5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보험차익(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생존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차익은 특약보험료도 포함해 계산한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는 보험차익 비과세대상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경우 오는 12월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보험의 세제지원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40% 범위내에서 연간 72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가입연령은 만 20세이상,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이상이며 연금지급기간은 만 55세이후 부터 5년 이상으로, 연금형태는 확정연금 또는 종신연금형태로 지급돼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방법은 월납이나 3개월납만 가능하고 납입금액은 월기준 100만원(3개월납은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내에 중도해약할 때도 납입보험료의 4% 해당액을 연 7만2천원 한도내에서 중도해약추징세액으로 추징하게 된다.
▲생명보험과 상속·증여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세 부과 대상계약이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 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를 상속공제 해 준다.
증여세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 취득하는 보험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증여대상이 되는 보험금으로는 수익자와 계약자(보험료납입자)가 다른 경우의 만기보험금, 수익자·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 수익자가 납입하는 경우 등이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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